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까지 한번에!?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공간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차공간 협소뿐만 아니라 비매너 주차까지 다양한데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신고방법, 과태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주차구역 기준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하면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전용으로 주차 할 수 있도록 따로 만든 특별 주차공간입니다.

 

보통의 주차구역과는 달리 주차공간이 다소 넓게 구성되어있는데요.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바닥면은 이동이 용이하게 평탄

 

장애인 전용 표지 필수 배치

 

건물 입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

 

 

 

이렇다 보니 가끔 비매너 운전자들은 자신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장애인이 아님에도

 

이 구역에 주차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2. 장애인 주차 가능 대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모든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 차량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등이 있는데 이때 반드시 차량에는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차 가능 스티커 발급대상은 장애 6등급 이하의 보행성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만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며 반드시 장애인과 함께 동승되어야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할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부가하게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할 경우 -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스티커는 부착되었지만 장애인 동승이 안됬을 경우 -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끔 주차한 경우 - 50만 원

 

신형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스티커를 미부착한 경우 (2017년 이전 발급) - 10만 원

 

 

 

 

 

 

 

4.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위치 기반으로 하는 어플이라 GPS 위치정보를 허용으로 설정하시고 차량 번호판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식별될 수 있게 사진 또는 영상으로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들 매너운전하여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바랄게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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