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과속으로 운전하다

 

고정, 이동식 과속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번 찍혀보니 과속카메라의 원리와 단속기준이 궁금해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속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곳곳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과속카메라가 작동하는 단속기준은

 

도로에 센서1, 센서2가 카메라 전방 20~30m 사이로 간격이 있고

 

센서 1의 진입속도와 센서 2의 진입속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도로 또는 길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하는 기준속도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No. 제한속도 단속기준속도
1 60km/h 71km/h
2 70km/h 85km/h
3 80km/h 95km/h
4 90km/h 105km/h
5 100km/h 122km/h
6 110km/h 132km/h

만약 제한속도 80km/h인 구간을 90km/h로 통과하였다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고,

 

95km/h로 통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

 

과속을 하였다면 과연 속도별로 얼마나 내야 할까요?

 

속도위반 승용차 승합차
20km 이하 40,000원 40,000원
21km ~ 40km 70,000원 80,000원
41km ~ 60km 100,000원 110,000원
60km 이상 130,000원 140,000원

20km 이하일 경우엔 차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반 속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승합차 과태료는 승용차보다 높게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과 인명피해의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과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경찰에게 직접 속도위반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속카메라 20km/h 이하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전납부기한 15일 이내로 과태료 납부를 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 조회도 자주 해보세요.

 

 

https://sstongg.tistory.com/110?category=108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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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과태료 & 벌점

 

코앞에 있는 경찰을 보지 못하고,

 

또는 경찰이 있던 말던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했을 경우엔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속도위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자전거 벌점
20km 이하 30,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벌점 없음
21km ~ 40km 60,000원 70,000원 40,000원 30,000원 벌점 15점
41km ~ 60km 90,000원 100,000원 60,000원 - 벌점 30점
61km 이하 120,000원 130,000원 80,000원 - 벌점 60점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승용차는

 

4톤 이하 화물차를 의미합니다.

 

승합차는 4톤 초과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

 

특수자동차를 말하는 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항상 준수 속도에 맞춰

 

정속 주행하여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는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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