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알쓸 신잡/생활 (Life) Mr.Lee선생 | 2021. 2. 3. 21:34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겪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바로 퇴사에 대한 갈등인데요. 과도한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퇴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퇴사를 하겠다고 해서 즉시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사 통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통보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업주에게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을 대신할 후임 근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퇴사 통보기간이 약 1달 (30일)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