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알쓸 신잡/생활 (Life) Mr.Lee선생 | 2020. 6. 29. 16:37
안녕하세요. 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개인의 소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근로자들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위 중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함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휴일이나 휴가 등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제시 되어야하고, 체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