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알쓸 신잡/생활 (Life) Mr.Lee선생 | 2020. 5. 12. 00:00
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하거나 또는 겪어야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사망과 관련된 일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면서도 처음 겪게 되어 당황하고 절차를 몰라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일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망인에게 평소 빚이 없고 재산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런 걱정과 법원에 제출할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 생전에 재사내역도 모르고 있다가 망인의 채무내역이 확인된다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