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납부금액부터 받는 금액까지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다들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아직 이른 분들도 계실거고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오늘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준비의 기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국민연금제도라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 경우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공제금액에 국민연금으로 공제되어 나오는 게 이 경우인 거죠.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
1961~64년생 63세 58세 63
1965~68년생 64세 59세 64
1969년생~ 65세 60세 65

 

 

 

 

 

 

 

 

 

3. 국민연급 지급 형태

국민연금은 총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10년 이상 납부했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미리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엔

지급 개시연령 5년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제도로써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첫째,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경우

 

둘째,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셋째, 본인의 연금 수급 연령에 충족할 경우

 

 

 

<유족연금>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1,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일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를 하게 되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 만 62세에 도달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추가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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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상단에 있는

 

'재무설계'에서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Click 해주세요.

 

 

 

 

 

접속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예상 노령연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가치 기준에서는 세전, 세후로 계산이 되어 나오고

 

미래가치, 즉, 연금수령 적정 나이가 됐을 경우를 예상하여 환산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현재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상세하고 일고 싶다면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 조회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5. 국민연금 기간별 예상 수령액

 

아래는 가입기간별 소득 대비 예상 수령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맞춰 예상 금액을 추산해보면 되는데요.

 

단, 현재 물가에 맞춰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환산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 연금제도는 취지는 매우 좋은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세대의 연금수령이 예상한 대로 지급이 될지는 사실 많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급 연령기준과 기타 정책들에 문제점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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