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참지말고 악덕 사업주 참교육 하세요.
- 알쓸 신잡/생활 (Life)
- 2020. 3. 22. 21:46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과거의 노사관계는 악덕 주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갑, 을 관계의 상하구조는 상당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었고 관심도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와 임금을 보장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즉,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잡혀져있는데요. 쉽게 말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곱셈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도급, 파견,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노사관계의 규율이자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 + 근무일수 / 365)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을 일컫는데요.
즉, 상여금을 계산할 때처럼 변동수당, 비고정 수당을 제외한 고정급여만 넣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 외 수당 (잔업), 기타 지급 수당 등 세전 임금으로 책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지급 조건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둘째,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였다면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그만두고 난 이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불을 해주어야 하며 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름 이전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기한을 어길 시에는
사용자는 연 20%의 가산이 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연 이자 지급에 관련한 강제 법률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법정 소송 절차를 밟기에는 근로자에게 시간과 금전적 제한이 많아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라 볼 수 있죠.
4.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http://www.moel.go.kr/index.do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 코너로 들어가 주세요.
서식민원에 들어가시면 각종 유형에 맞는 서식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하여 신청해주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진정서 항목에 맞게 확인 후 기입을 해주세요.
내용에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근로기간, 퇴사 일자 등
상세한 내용으로 500자 이내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 퇴직금 미지급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만약 발생된다 하면
사회적 이슈로 번져 사용자에게 큰 타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니
사업주들은 노사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문제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어 소송절차까지 밟게 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 노동법에 의거하여 받아야 되는 권리는 분명하게 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죠.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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