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2020년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결혼을 하고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려 하지만

 

정작 출산을 하고 나면 엄마들은 힘든 하루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력단절이 생기게 되고

 

다시금 취업을 하려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점이죠.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2020년 달라진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제도로써

 

자녀 1명당 최대 1년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이라면

 

같은 기간내 중복으로 휴직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달은 제외가 됩니다.

 

 

 

 

 

 

2. 육아휴직 지급액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녀 1명당 1년, 2명이면 2년으로 사용 가능한데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 하한 70만)

 

나머지 기간 즉, 4개월부터 종료 시까지는 임금의 50% (상한 120만 / 하한 70만)를 받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1차 사용자 (주로 어머니) 2차 사용자 (주로 아버지)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지원금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 하한 70만)

나머지 기간 월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 하한 70만)

  (최대 9개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3. 2020년 육아휴직급여 개편안!

 

올해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육아휴직급여 두번째 육아휴직자 한부모
첫 3개월 80% (상한 150만) 100% (상한 250만) 100% (상한 250만)
4~6개월 50% (상한 120만) 50% (상한 120만) 80% (상한 150만)
7개월 이후 50% (상한 120만)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시기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당월 중에서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이렇게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주 (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에 신청인 (개인회원) 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과 우편을 이용할 시엔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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