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및 인터넷 신고 알려드립니다.
- 알쓸 신잡/생활 (Life)
- 2020. 3. 30. 13:48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분리수거가 되는 쓰레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로 해결이 가능한데
대형 폐기물은 처분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흔한 일도 아니죠.
대형 폐기물에도 배출 시 절차와 규칙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과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소파, 피아노, 책상, 장롱, 식탁 등 가구류 등으로 분류되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형을 대형 폐기물이라 일컫습니다.
이런 대형 폐기물을 사전신고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수거대상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대형 폐기물 처리절차
우선 배출자는 배출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시/군, 구청 방문과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 전국 1599-0903
*인터넷 : www.15990903.ok.kr ,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인터넷 대형 폐기물 신고절차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거주 중인 지역명 +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로
검색하시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가 확인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배출 정보와 품목을 입력 후 단가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품목별 단가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배출 품목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 후 프린트와 종이에 배출 번호를 기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된 배출장소에 내려놓으면 관할 구청 및 위탁업체에서 수수료 징수와 함께 수거해갑니다.
참고로 소형 폐가전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데요.
품목으로는 가습기, 청소기, 토스터기, 카세트, 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전화기, 드라이기, 에어컨 실외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스캐너, 시계, 보온밥통,
휴대폰, 충전기, 컴퓨터, 탈수기, 녹즙기, 믹서기 등이 있습니다.
■ 동사무소 폐기물 스티커 구입하기
인터넷이 안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에 처리가 가능한데요.
동사무소에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출 품목의 금액을 지불 후 스티커를 교부받습니다.
역시나 발급받은 스티커는 폐기물에 부착하여 내놓으면 된답니다.
3.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주의사항
대형 폐기물의 경우 스티커를 우선 발부를 받아 배출 품목에 부착하여야 수거가 됩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 또는 크기가 다른 경우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출 신고한 장소와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이상으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착과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이사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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