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0년 최저시급으로 쉽게 계산해보자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어제부터 온라인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2020년의 시작이 둔화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나마 점점 정상화 되어가는 첫걸음마를 한 거 같네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많은 분들이 실직되거나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무급휴직으로 전환되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근로자로써 급여의 문제는 이번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그전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만근을 할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업무가 아니라 계약상으로 주 3회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도

 

주 3회 만근을 했을 시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이에 해당되게 되죠.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경우이며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필수 지급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도 정산되어야 합니다.

 

 

 

 

 

2. 2020년 최저시급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소폭 인상되었는데요.

 

2020년 기준 8,590원으로 지난 2019년 8,350원과 비교했을 때

 

2.87%가 인상, 240원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들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3. 주휴수당 계산방법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쉽고 빠르게 임금계산이 가능한 반면

 

아르바이트나 시급제일 경우 근무 시간이 제각각 달라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는 게 빠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공식은

 

(한주 근무한 시간의 합 / 40) x 8 x 시급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주 5일 근무, 하루 6시간, 시급 8,000원일 경우

 

(5 x 6) / 40 x 8 x 8,000 = 48,000원이 되죠.

 

 

인터넷을 활용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직접 스케줄을 관리하며

 

체크하시는 분들은 기록해둔 데이터로 위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되어있어서

 

이를 활용해 쉽게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일 8시간, 주 5일,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된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달 기본급은 1,795,31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9년엔 얼마였을까요?

 

 

 

동일한 조건에 시급을 8,350원으로 적용했을 때 1,745,150원이 나오네요.

 

작년 대비 올해는 기본급이 약 4만 원가량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미비한 금액이라 물가상승에 고려한다면 조금 안타까운 금액이긴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급제로 근로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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