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과 휴일수당 총 집합!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해가 바뀌면 달력에 있는 휴일을 체크해보는 것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5월에는 공휴일이 많이 있어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설레는 행복한 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5월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그중 5월의 첫 하루,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줄 알았던 근로자의 날은 빨간색으로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과연 근로자의 날은 무엇이며 이 날은 휴무가 맞는지,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유래

노동절 (Labour Day), 메이데이 (May Day), 워커스데이 (Worker's Day)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기도 한 노동절의 유래는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한 1800년대 중반부터 유래되었는데요.

 

당시 기업에 노동착취를 당하던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적은 임금으로부터

 

스스로 권익을 챙기고자 힘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1886년에는 미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설립되면서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총 파업을 단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1889년에는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미국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이른바 '노동절'이 만들어졌었고 1890년 5월 1일 첫 노동절이 개최되었었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최초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칭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1963년 법 개정 과정 중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며 유급휴일로 정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이전까지는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해왔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는 5월 1일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날로 사용하고 있죠.

 

 

 

 

 

 

2.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맞나요?

법정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는 휴무일이고 일부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을까요?

 

본래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무일입니다.

 

 

 

 

 

 

하지만 일을 한다고 해서도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유급휴일이 휴일근무가 되고

 

시급, 일급제일 경우에는 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모든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온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는데 고용주가 50%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관공서, 학교, 병원, 은행은 어떻게?

아마 매년 헷갈리는 것이 바로 관공서, 학교, 병원, 은행 같은 주요 기관의 휴무 여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학교나 시,군,구청,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정상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 병원 같은 곳에서 종사하는 분들 역시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과 병원은 문을 닫고 유급휴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은행이 별도 지점이 아닌 관공서 내에 위치한 곳이라면

 

정상근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병원의 경우 공공재의 성격을 띄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갖거나 진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병원을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진료받길 원하는 병원에

 

사전에 연락하여 진료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다면

나는 쉴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는 출근해야 한다고요?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한다고 답했는데요.

 

만약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법적기준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무를 한다면

 

반드시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5배 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5조, 제10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일을 시키는 것은 합법! 휴일수당 미지급은 불법임을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날 휴무와 휴일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날로써 정당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게 맞지만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보상으로 강제 출근을 시키는 곳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상하 수직관계가 아닌 평등관계가 되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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