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은?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얼마 전 20년 4월 27일, 국세청에서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19년 근로, 사업 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가구 가운데 사전 신청을 포함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일컫습니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9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연 1회 5월에 신청하여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두 장려금 모두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총 급여액 /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2020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의 경우 전년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소득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 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엔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자녀장려금의 가구요건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요건은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혜택 대상입니다.

 

또한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시행

 

2019년부터는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의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앞서 2018년까진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이런 절차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걸쳐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은 8~9월에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2~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

 

추가 지급 등 최종 정산은 이듬해 9월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 신청 방식 중에 택 1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계존비속,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등록증,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로 받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등은 반기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0년 6월 1일

 

정기 신청 이후 : 2020년 6월 2일 ~ 2020년 12월 1일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정기기간 이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시급 지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가구에 포함된다면 5월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하단에 위치한 근로, 자녀장려금 버튼을 Click 해주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화면입니다.

 

정기와 반기 중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제출과 절차는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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