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세금?! 2020 연말정산 확인합시다!

안녕하세요.

 

Mr.Lee선생입니다.

 

연말이면 근로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없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추가로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속칭 뱉어내는 분이 계실 건데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 해가 바뀌어도

 

공제 기준이 변경돼서

 

헷갈리고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2020년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야 하고

 

세금을 더 냈으면 다시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2. 연말정산 기간?

 

 

아래는 재직자분들의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이 중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재직자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 2월 28일

 

까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재직자분들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대게 1월 말까지는 제출)

 

 

올해부터는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한도가 조정되는 항목이 있으니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해둡니다.

 


 

 

b.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재직 중 중도 퇴사한 분들은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 분 내 용 
재취업 현 직장+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합산
취업예정 (무직) 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텍스 or 국세청 방문 개별신고

 

취업예정인 분들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답니다.

 

 

 


 

 

3.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개요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 보기 Click

 Login 후 공인인증서 인증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Click

 귀속 연도와 월을 선택, 각 항목 Click

 내용 확인 후 공제 신고서 작성/출력

 제출

 

 

 

 

앞서 말씀드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는 역시나 간서화 서비스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교육/의료비, 기부금 등>

 

 

 


 

 

4. 2020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2020년 연말정산에는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 공연비 합산 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무주택,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됩니다.

   (주택의 기준 시 요건, 기존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로 완화)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되었으며

    공제한도를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급여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적용 직종을 돌봄서비스, 미용 서비스, 숙박시설 등을 추가 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국민주택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적용 되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해야함)

 

 


 

이렇게 2020년 연말정산 방법과

 

달라진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잘 준비하여서 1년간 고생한 분들 모두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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