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알쓸 신잡/생활 (Life)
- 2020. 6. 29. 16:37
안녕하세요.
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개인의 소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근로자들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위 중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함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휴일이나 휴가 등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제시 되어야하고, 체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가 있어
무조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소유예
작성하려 했으나, 근로자의 문제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못했을 경우를
입증해야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거부하여 미작성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증거 자료를 남겨 놓아야 안전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형별 과태료 벌금
위와 같이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 벌금을 부가받게 될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몇 가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내용,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책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간의 정해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30만 원>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거나
직원의 대다수가 작성하였는데 1명만 누락이 된 경우,
작성은 하였지만 휴일, 휴가, 근로, 휴게시간 등의 내용이 누락됐을 경우에 처해집니다.
<50만 원>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작성은 마무리되었지만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최초 위반을 했거나 앞으로 작성에 대한 주의를 줄 경우에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고의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같은 사례로 적발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처해집니다.
보통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지 않지만
2차 위반부터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엄중 처벌이 가해지니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4.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요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필수항목으로는 총 7개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복리후생, 복무의무 등 조건에 따라서
고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된 사항 또한 계약서에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법정 소송 시 무효화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근로자의 퇴직이나 조항 불이행에 따른 임금 미지불 등의 내용은
계약서에는 명시할 수가 없으며, 명시를 한다고 하여도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요령과 위반 시 과태료까지 알아봤으니
표준 근로계약서는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총 7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 있는 경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친권자 동의서,
건설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일반 / 농축산업)
해당되는 양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벌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여 정당한 근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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