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알쓸 신잡/부동산 (Property) Mr.Lee선생 | 2020. 2. 24. 23:14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계약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수로 확인되야할 사항이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는 거래하는 건물이 용도변경이 있는지, 불법개조가 있는지 시, 군청에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확인이 되어야 사후 문제가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대장의 무료 열람과 발급 가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소유자 관계현황,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일컫습니다. 이 문서는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