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알쓸 신잡/부동산 (Property) Mr.Lee선생 | 2020. 4. 5. 12:52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쉽게말해 집문서인데 옛날에 어른들은 이 집문서가 곧 재산이라며 일호 봉투에 보관한 뒤 장롱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숨기곤 했는데요. 이 문서를 만약 분실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문서 도용과 범죄의 우려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재발급이 안되게끔 제재를 걸어놓은 이유이지요.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대체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확인서면 제도 먼저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의 대안으로는 확인 서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