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집문서, 등기필증)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쉽게말해 집문서인데 옛날에 어른들은 이 집문서가 곧 재산이라며

 

일호 봉투에 보관한 뒤 장롱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숨기곤 했는데요.

 

이 문서를 만약 분실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문서 도용과 범죄의 우려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재발급이 안되게끔 제재를 걸어놓은 이유이지요.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대체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확인서면 제도

 

먼저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의 대안으로는

 

확인 서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로써

 

분실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문서이기 때문에 권리증 분실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하나인 데요.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각종 금융거래 시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확인 서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매수, 매도자의 등기소 방문

 

만약 담당자 위임을 하는 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셀프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경우 보통 양쪽 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분실 후 명의 이전에 대한 것인데

 

이것 역시 확인 서면으로 대체 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을 똑같이 재발급 (원본) 은 불가능하지만

 

대체 방법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한다 하여도 수수료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매번 확인 서면이 필요할 때마다 진행해야 하므로

 

굉징하 번거로운데 등기권리증은 필히 분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만약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등기권리증과는 다르게 재발급이 가능하답니다.

 

해당 분양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분실 절차를 안내를 받고 난 뒤

 

필요한 서류들을 Check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분실에 대한 신고 및 접수증을 경찰서에서 수령한 뒤 분실 공고를 냅니다.

 

분실 공고가 무엇이냐면 계약 권리에 대해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써

 

무조건 시행되어야 하며 이후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신고 및 공고 자료)

 

분양 사무실에서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과 재발급이 가능한지와

 

대체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유일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니 안전하게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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