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
- 알쓸 신잡/부동산 (Property)
- 2020. 3. 16. 15:14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집을 살 때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문제없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 살 때 확인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는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층수, 부대시설, 주차대수, 승인 연도 등
거래하는 매물의 상세 개요를 한눈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알아보고자 했던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히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건축물대장 열람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
https://sstongg.tistory.com/81?category=1094608
2. 매도인 필요서류
매도인. 즉, 집주인에게 받아서 확인되야할 서류 내역입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위임장/매도인 인감날인, 주민등록 초본(주민번호 및 주소 전체)
위의 서류를 받았다면 집의 하자 부분과 수리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또한 지난번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여 발급, 열람받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sstongg.tistory.com/100?category=1094608
3. 매수인 필요서류
집을 양도받는 매수인 (구매자)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록세 확인서, 채권 필증, 등기신청 수수료
이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겨 공인중개사 및 세무서를 찾아가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https://sstongg.tistory.com/52?category=1086461
오늘은 집 살 때 또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미 앞서 포스팅한 내용들과 다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복비 계산 또한 잊지 마시고
투명한 거래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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