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부동산 거래의 절차와 지식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실거래 조회이며

 

기본적인 시세를 파악해야 그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의 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토지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일부 상세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검색한 뒤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세요.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책정되어있는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동산 메뉴를 선택하여 Click 해주세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맵 이미지와 함께

 

같은 주소지 관할로 되어있는 아파트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 관심 있어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매매부터 전, 월세까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역시 대구에서 가장 부자동네답게 84m2 기준 6억 원 이상 호가하네요.

 

마찬가지로 토지, 단독주택 등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 유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조회하면 전용면적 대비 거래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실거래가의 개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계는 신고일자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인데요.

 

20년 2월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60일 이내로 하였으나

 

기간의 텀이 워낙 길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되어 부동산 법 개정을 통해

 

2월 이후부터는 30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중개사가 이러한 과정을

 

대행하여 진행하기도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중개업자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서를 받아 관할하는 시청과 군청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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