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기, 중개보수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주입니다.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부동산 복비, 즉, 중개 수수료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모른다면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상식 하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수수료 계산법이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

 

이를 활용해 정상 수수료보다 높게 청구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잡은 계약이 혹여나 잘못되진 않을까 싶어

 

중개업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 양심적인 중개업소가 대부분이겠지만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1. 매매 및 교환

 

거래금액 수수료율 (%) 한도금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 6억원 미만 0.4% -
6억원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

 

부동산 매매 및 교환일 때 거래금액 별 수수료율 적용입니다.

 

한도금액이란 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이 그 이상 나와도 한도액까지만 지불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들어 계산을 해볼까요?

 

 

 

 

 

■ 예시 1 - 매매가 4천8백만 원 일 경우

 

48,000,000 x 0.006(0.6%) = 288,000원

 

이 경우 5천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이므로 한도금액 설정에 따라 25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 예시 2 - 매매가 5억 원 일 경우

 

500,000,000 x 0.004(0.4%) = 2,000,000원

 

2억 원~6억 원 미만의 거래일 경우에 수수요율을 적용하면 2백만 원이 나오게 된답니다.

 

 

 

 

어떤가요? 간단하지 않나요?

 

요율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쉽게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업소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3%

 

일반 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10%가 부담될 수 있다는 점!

 

 

 

 

 

 

 

 

 

2. 임대 (전세, 월세)

 

 

거래금액 수수료율 (%) 한도금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 3억원 미만 0.3% -
3억원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 -

 

임대차, 즉, 전세와 월세일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월세, 보증금, 임대료 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방식을 알려드리자면

 

A. 전세 : 전세금

 

B. 월세 : 보증금 + (월세 x100)

 

C. 위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보증금 + (월세 x70)으로 재계산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예시 1 - 보증금 300만 원 / 월세 30만 원

 

3,000,000 + (300,000 x 100) = 33,000,000원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재계산 필요)

 

3,000,000 + (300,000 x 70) = 24,000,000원

 

2,400만 원에 수수료율 0.5%를 적용 12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 예시 2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

 

50,000,000 + (400,000 x 100) = 90,000,000원

 

9천만 원에 0.4%의 요율을 적용시키면 36만 원이 나오지만

 

상한금액 이 있으므로 3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검색하시면

 

간편한 시스템으로 계산이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B%B6%80%EB%8F%99%EC%82%B0+%EC%88%98%EC%88%98%EB%A3%8C

 

 

부동산 수수료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3.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더 요구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중개인이 추가로 더 요구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단호하게 부동산 요율대로 계산을 해보시고 그 금액만 주겠다고 통보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협의가 안된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만약 요율에 대한 개념 없이 요구하는대로 지불한 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지불할 때 받은 영수증을 들고 찾아가서 초과지급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영수증도 없다면 재발급 요청을 하셔야 하며 대화가 되지 않을 시엔 역시나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기게 됩니다.

 

이체를 할 땐 부동산 대표의 명의와 사업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어

 

거래내역이 남아 증명될 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진행해주세요.

 

 

 

 

 

오늘은 부동산 복비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과 수수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두들 안전거래 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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