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 계약에 앞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 관계와 저당권 (융자, 빚)  등의 현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계약에는 반드시 수반되야하는 과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메인화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코너로 들어가 주세요.

 

상단에 바로 퀵메뉴가 보이네요.

 

 

 

 

 

 

 

중요한 서류이다 보니 설치해야 할 부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모두 설치 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설치 소요시간은 약 1~2분 내외입니다.

 

 

 

 

 

 

열람하기에서 간편 검색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는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는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용으로 필요할 때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이렇게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이 호수로 지정된 건물유형은 '집합건물'

 

그 외 일반 주택 다가구는 '건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와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해주면

 

우측 사진과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소재지인 등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이번엔 소유자 이름까지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네요.

 

내용이 맞으면 선택을 눌러줍니다.

 

 

 

 

 

 

 

전부, 일부 중 특이사항이 없다면 전부로 선택하여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민번호 공개 여부 검증 단계입니다.

 

주민등록 초, 등본을 발급받을 때와 같은 내용인데요.

 

등기부등본상 주민번호가 필요 없다면 미공개로 진행하면 되지만

 

소유주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특정인 공개로 선택하여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건물의 소유주와 주민번호가 일치되면 위와 같이 불일치 0회로 확인됩니다.

 

내용이 맞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제대상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용도가 열람인지 발급인지 다시 확인해주시고

 

구분, 소재 확인 등을 체크한 뒤 결제버튼을 눌러주세요.

 

 

 

 

 

 

 

 

 

결제 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여 결제해도 되지만

 

비회원으로 접속해도 무방하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휴대폰 결제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가장 간단한 휴대폰 결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할 수 있는 최종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열람을 하신 뒤에는 1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열람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는 법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시 꼭 살펴봐야 하는 내용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표제부에서 계약하는 곳과 동일 소재지인지 확인

 

2. 계약자의 이름과 소유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3. 압류, 경매 등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

 

4.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는지 확인

 

5. 저당권 설정이 없는지 확인

 

 

 

 

 

 

 

어떤가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간단하지 않은가요?

 

모두 부동산 거래 시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