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의미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의 분양, 그 첫걸음은 청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7월 기준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넘었다는

 

금융결제원의 통계자료가 있었는데 그만큼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국민주택부터 민영주택까지, 모든 주택분양 신청이 가능한 청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시간을 통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의 의미

 

주택청약이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분들께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 중 하나이죠.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란 국가와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을 일컫고

 

민영주택은 일반 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대표적인 브랜드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 주택을 말합니다.

 

 

 

 

 

 

 

 

 

 

2. 주택청약의 가입과 활용

 

주택청약의 가입과 활용도는 국내 거주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이미 주택을 소유했거나 미성년자라도 '청약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해당 청약저축으로 아파트 분양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 돼야 하며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청약조건은 반드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아래 목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계좌가 1년 이상, 월 납입액 12회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은 6개월 이상, 월 납입액 6회 이상 납입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주택청약은 청약 기능 이외에 다양한 혜택도 있는데요.

 

연 1.0 ~ 1.8%의 금리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지만

 

1개월 ~ 1년까지는 연 1.0%,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의 금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혜택도 함께 있기 때문에 회사원이라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불입액의 40% (96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3.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 세대입니다.

 

세대원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고 소형과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주택 공시가 1억 3천 이하,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또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자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변에서 청약 1순위, 2순위 같은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청약의 자격을 뜻하는 말로써 추첨 형태로 진행되며

 

1순위 청약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공통적으로 만 19세 이상, 가입 후 6개월 ~ 1년 이상 지나야지만

 

청약 지역 주변 거주자라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모두가 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여 당첨되면 좋지만, 현재 1순위 자격을 가진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순위 자격인이 약 1천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1순위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중에서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청약 가점제'라는 것이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되고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청약 가점제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써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의 배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가점제 항목별 배정>

 

 

 

 

만약 이걸로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다면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한국감정원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용기준을 숙지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여 주세요. Q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주세요. (※미혼인 경우

www.applyhome.co.kr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한 개념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조건별로 꼼꼼히 따져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 듭니다.

 

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은 후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개정안이 새로 발표되었으니

 

해당 포스팅도 한 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https://sstongg.tistory.com/42?category=1094608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바뀐 규제는?

안녕하세요. Mr.Lee선생입니다.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사안이 있었죠. 바로 12.16 부동산 대책인데요. 무분별한 주택거래와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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