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바뀐 규제는?
- 알쓸 신잡/부동산 (Property)
- 2020. 1. 31. 11:34
안녕하세요.
Mr.Lee선생입니다.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사안이 있었죠.
바로 12.16 부동산 대책인데요.
무분별한 주택거래와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집 마련은 힘든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16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된 규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보유부담 강화 -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 양도소득세 개편(보완)
■ 대출규제 강화
■ 주택청약 당첨요건 강화
1. 주택 보유부담 강화 -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 종합 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 ~ 0.8%p)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을 확대하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개편(보완)
ⓐ 실 거래가 9억 초과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 유지하며
거주기간 조건을 두어 차등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부터)
ⓑ 2020년년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최대 80%)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신규취득 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된 임대주택도 거주요건을 2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신규임대 주택)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합니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부터)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부터)
3. 대출규제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합니다.
<현행> : 14억원 x 40% = 대출액 7.2억원
<개선> : (9억원 x 40%) + (9억원 x 20%) = 대출액 5.4억원
ⓑ 시가 15억원이 초과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담부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 개선 → 고가 주택기준을 고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합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해야됩니다.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이 1.5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월세가 많이 안나오는 건물은 대출도 힘든점 참고하세요.
4. 주택청약 당첨요건 강화
ⓐ 청약 재당당첨 제한을 조건에 따라 강화하였습니다.
ⓑ 청약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기간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1년 이상 → 변경 2년 이상)
12.16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진행이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내집마련 수요는 줄지 않고 있어 대출에 큰 장벽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이 앞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 시킬지
많은 공부와 정보를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 되었다면 하트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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