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알쓸 신잡/부동산 (Property) Mr.Lee선생 | 2020. 3. 5. 10:49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 계약에 앞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 관계와 저당권 (융자, 빚) 등의 현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계약에는 반드시 수반되야하는 과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메인화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부동산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