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알쓸 신잡/부동산 (Property) Mr.Lee선생 | 2020. 8. 14. 19:38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전세로 계약하여 살다 보면 어느덧 기간 만료가 다되어 재계약을 염두해야하는 시간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간혹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하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연장 전세계약은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부동산 제도로써 일정한 전세금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되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자 수입을 충당하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란 월세 없이 전세 계약음을 설정해두고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가 될 때쯤 재계약 여부를 두고 다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