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알쓸 신잡/생활 (Life) Mr.Lee선생 | 2020. 3. 22. 21:46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과거의 노사관계는 악덕 주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갑, 을 관계의 상하구조는 상당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었고 관심도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와 임금을 보장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즉,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