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알쓸 신잡/생활 (Life) Mr.Lee선생 | 2020. 11. 13. 16:46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5월, 6월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은근히 귀찮은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완납 처리가 되었다면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의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과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자양식으로 출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할 때는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효력기간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