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과 개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2.9% 인상되었었죠.

 

이는 2019년 10%가 인상된 것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완급조절이 된 모양새인데요.

 

워낙 2019년에 대폭으로 상승되다보니 사업주의 부담이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었죠.

 

이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본 사업은 2020년을 맞아 3년째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최저임금의 상승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지원금의 규모 또한 2019년에 비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15만 원, 5인 이상 13만 원으로 지원되었으나

 

2020년은 5인 미만 사업장 11만 원, 5인 이상 9만 원으로 책정되어 지원됩니다.

 

 

 

 

 

 

2.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과 요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단, 과세소득 3억 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예외조건으로는 공동주택 등의 경비원과 총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기업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에 대하여 지원되고

 

일용직 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다만, 위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금액>

 

2020년 기준, 5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월 11만 원이 지급되며

 

5인 이상의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월 9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별도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시간 (1주 소정) 지급액 (월)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지원 없음

 

 

일용직 근로자는 월 출근일 수에 따라서

 

월 50,000원 ~ 90,000원 사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 (월) 지급액 (월)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원

 

 

 

 

 

 

 

 

3. 신청 및 지급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센터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신청 안내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http://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4. 주의사항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0년 신규 신청>

 

2019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0년에는 다시

 

신규로 서류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마감기한은 2020년 12월 14일까지이며

 

신청 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사업주는 반드시 2019년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회사는 2020년 7월 1일부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경우>

 

제도 취지로 볼 때,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받는 동안에는 근로자의 고용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그다음 월부터

 

지원이 중단되게 되니 참고하세요.

 

 

 

<신청 근로자의 보수, 근로시간 변경 시>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월 보수와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지급, 오지급 사항을 확인하여

 

일부 또는 전액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오늘은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 한 뒤 형평성에 맞는

 

지원금을 받아 소상공인과 사업주들에게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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