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장, 단점 알아봅시다.
- 알쓸 신잡/생활 (Life)
- 2020. 5. 12. 00:00
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하거나
또는 겪어야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사망과 관련된 일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면서도 처음 겪게 되어
당황하고 절차를 몰라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일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망인에게 평소 빚이 없고 재산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런 걱정과
법원에 제출할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 생전에 재사내역도 모르고 있다가
망인의 채무내역이 확인된다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되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사망한 당일 날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기간이 초과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시에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채무가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상속포기의 장, 단점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산이 많이 물려받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부모님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해져 있는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과 예금 같은 망자의 자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가 더욱 많은 상태라면
상속인으로써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입니다.
3. 한정승인의 장, 단점
망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포기했다고 해서 그 채무가 소멸 되는것이 아니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을 택하게 되면 상속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청산 절차가 종료 되었다고 간주하여
한정승인자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승인 또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재산과 부채의 목록을
작성 및 서류 준비를 첨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최종요약
상속의 기본원칙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만약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 본인을 제외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재산의 범위내에서 부채를 책임을 지고 싶다면 한정승인으로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인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오며
저마다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그에 맞게 마련된 법적 제도장치로써
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적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양날의 검이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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