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정말 쉽습니다.
- 알쓸 신잡/생활 (Life)
- 2020. 5. 15. 10:53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조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통장 개설부터 시작을 하면 경제관념이 조금 확고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직 청소년 학생들도 스스로 용돈관리를 하기 위해
통장 개설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잘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미성년자 통장,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14세 미만과 14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14세 이상의 경우 단독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며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4세 미만 | 14세 이상 |
법정 대리인에 의한 통장 개설 | 단독으로 개설 가능 (공인인증서 발급 불가) |
2. 준비서류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이 개설해주는 경우에도 필요서류는 비슷하며
일부 제한적인 기능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도의 금액은 각각 금융기관마다 상이하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구분 | 준비 서류 |
본인 / 법정 대리인 | 예금주 (미성년자) 실명확인증표,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
본인 / 법정 대리인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카드발급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본인 / 법정 대리인 | 기본증명서 (예금주 미성년자 본인) |
본인 / 법정 대리인 | 도장 (서명도 가능함, 해당금융기관 상담) |
참고로 증빙서류는 발급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받으셔야 되니 유의하세요.
이상으로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상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코너로 들어가면
절차에 따라 서류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번호가 다 공개가 돼야 하므로
'상세'에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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