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개념을 확실히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논의가 되고 개정이 되면서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조건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연차와 휴가를 쓰는 데 있어

 

눈치를 보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의 개요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18년에 개정한 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줄 때

 

월 단위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지정,

 

근로자가 월 단위 휴가를 이미 사용했을 시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15일에서 공제하도록 규정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 또는 신입 근로자는

 

11개월 동안, 월 단위 1일씩 받은 11일과 12개월 차에 받은 15일을 합한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연차수당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살펴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권유는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되는데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통보해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만 연차 사용을 권유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할 수는 없는 셈인 거죠.

 

 

 

 

 

3.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 계산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말이죠.

 

평균임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연차수당
(근무한 개월 급여액 / 총 근로일수) x 미사용 연차일수 {(월 급여액 / 209) x 8} x 미사용 연차일수

 

 

 

 

이와 같이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지급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가 많을수록 금액은 점점 커지며

 

이 금액은 월급 외 부수입으로 재테크 또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로자로써의 정당한 권리를 취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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