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며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좀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게 교통법규이기도 합니다.

 

목적지를 코 앞에 두고 멀리 둘러서 가야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도로교통법을 어긴느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유턴을 했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유턴 벌금

아이러니하게도 도로교통법에는 올바른 유턴 방법

 

즉, 불법유턴에 대한 내용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도로교통법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 '불법유턴' 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 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법유턴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불법 유턴의 유형 [중앙선 침범]
1 유턴이 불가능 한 곳에서 유턴을 했을 때
2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했을 때
3 유턴 가능한 구역이지만, 흰색 차선이 아닌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 유턴 했을 때

 

위 세 가지 경우 모두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각각 30점의 벌점이 매겨지게 됩니다.

 

 

 

 

 

 

 

 

 

 

2. 불법유턴 - 중앙선 침범 사례

백문이 불여일견, 글로만 나열하며 법률을 익히는 것보다

 

그림을 통하여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의 조건은 유턴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도로표지판에 맞게 좌회전 시 유턴을 할 수 있지만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 구간에서 유턴하지 않고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유턴!

 

 

즉,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되며 정상적으로 흰색 점선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면 노란색 중앙선 침범자가 과실을 물게 됩니다.

 

 

 

 

 

 

위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 구간에서 유턴은 올바르게 하고 있지만

 

'좌회전 시 유턴' 이 아니라 적색 불일 때 유턴을 하기 때문에

 

신호, 지시 위반이 적용되어 위반행위가 적용됩니다.

 

 

 

 

 

위 사진은 신호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상시 유턴구역입니다.

 

이는 빨간불에서도 유턴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보호 구간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며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며 유턴을 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한치의 방심도, 교통법 위반도 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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