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의 통행방법과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난감한 상황들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됩니다.

 

무단횡단,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마주하거나

 

교차로 진입방법, 네비게이션 확인법, 회전교차로 (로터리) 진입, 비보호 좌회전 등등

 

정확한 도로교통법을 몰라서 난감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보호 좌회전의 통행방법사고가 났을 시 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 그대로 좌회전을 할 때 어떠한 보호도 받지 않는단 뜻입니다.

 

쉽게 말해,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고 맞은편에서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경우에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도입된 배경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함인데,

 

현재 도입이 된 구역들의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이 없어도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의견도 많죠.

 

이러한 비보호 좌회전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2. 비보호 좌회전 - 빨간불 진입 절대 금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차가 지나가면

 

바로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내가 주행하는 차선이 적색, 빨간불일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만약 빨간불 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주오는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100% 좌회전 차량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왜 안 가냐고 재촉을 해도 무시하여야 합니다.

 

이건 경적을 울리는 뒷 차량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그런 거니

 

반드시 빨간불일 때는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된답니다.

 

 

 

 

 

 

 

 

 

 

 

3. 비보호 좌회전 - 녹색불에서만 진입 가능

신호등이 녹색불이거나 직좌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진입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좌회전을 하기 전에 맞은편 직진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3색 녹색신호(좌)와 4색 녹색신호(중), 4색 신호등(우)

 

3색 신호등과 4색의 경우,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4색 신호등에서 좌회전 신호가 왔다면 당연히 진입을 해도 된답니다.

 

 

 

4색 신호등은 겸용 신호등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좌회전 신호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직진 신호에서는 오직 직진만 허용이 되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진일 때도

 

비보호 조건으로 좌회전 통행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4. 직우차선의 통행 조건은?

 

비보호 좌회전 외에 헷갈려하는 통행법 중 하나가 바로 직우차선입니다.

 

도로에는 좌회전과 유턴을 제외하고 직진, 우측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적색 신호에, 직 우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면

 

과연 비켜줘야 할까요?

 

 

 

정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등이 켜졌을 때 신호를 따라 이동하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을 위해 양보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하려고 횡단보도에 걸치거나

 

정지선을 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보를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양보 차량이 대부분 과실을 안게 됩니다.

 

반대로 강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앞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면

 

형사입건 후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오니 직 우 차선에서 경적을 울리며 강요하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https://sstongg.tistory.com/96?category=1086462

 

보복운전 신고 및 처벌로 교통문화 개선시킵시다.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도로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 심성이 곧은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고약한 성질이 나오고 흥분을 하며 욕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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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통행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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