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알쓸 신잡/자동차 (Car)
- 2020. 1. 14. 11:05
안녕하세요.
Mr.Lee선생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상대방 차량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급작스럽게 끼어들기, 보복운전, 1차선 정속주행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 중 1차선 정속 주행과 차선별 의미, 교통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교통법규 위반!
모든 운전자들이 간과하거나 또는 답답해하는 경우가
바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주행 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이유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차량 정체 없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만약 1차선 정속 주행 적발 시에는 벌점 10점과
차량 크기에 따라 벌금 4~5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추월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1차선은 항상 비워두고 운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지정차로 운영제와 허용차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차로는 어떠할까요?
2차선은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 차선입니다.
3차선은 대형승합차(1.5t 이하)의 주행 차선이며
4차선은 특수차량, 기계/화물차(1.5t 초과)의 주행 차선입니다.
각 차선별 추월과 주행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운행되면 되지만
필히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인지하시고 정속 주행은 금하길 권유합니다.
이같은 지정차로 운행법은 최초 제정 이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과 애로사항이 발견되어
2018년 6월 19일에 지정차로제의 법안이 새롭게 개편하게 되는데요.
정체 시에는 1차선에서 80km/h 미만 주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차선은 차량이 거의 없는 것에 반해 나머지 차선들이 정체가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 일반도로 1차선은 어떠한가?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써 정속주행은 법규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는 개념이 다른데요.
일반도로의 경우 좌우로 구분만 될 뿐 추월차선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1차선에 정속주행 중이고
따르는 차량보다 서행할 경우 옆으로 비켜줘야 하는 양보의 의무는 있습니다.
이 양보의 의무는 1차선뿐만 아니라 모든 차선에 해당되니
서로 불편하게 하는 운전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운전의 기본상식 중 하나인 지정차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기본 내용은 숙지하여 서로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
매너 운전으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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