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및 처벌로 교통문화 개선시킵시다.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도로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 심성이 곧은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고약한 성질이 나오고

 

흥분을 하며 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보복운전 신고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되는 보복운전

 

보복운전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엔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어떻게 진술이 되느냐에 따라 처벌 양상도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대표적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 고의적으로 상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

 

상대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밀어부쳐 정차 후 욕설

 

■ 경적과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쫓아오는 행위

 

 

 

이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복운전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깜빡이 없이 급작스럽게 끼어들었을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적과 상향등을 사용이 그 다음을 하지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서로 간에 배려와 양보가 없어서 발생된 것이라

 

씁쓸하기 그지없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2. 보복운전 신고방법은?

 

 

신고방법으로 가장 최선책은 증거물을 남기는 것인데요.

 

바로 블랙박스 녹화입니다.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목격자가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앱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앱을 설치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올려두시면 된답니다.

 

 

 

 

 

 

 

 

3.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보복운전의 벌금과 전반적인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로 간주되어 단 1회로도 처벌이 가능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 & 100일간 면허 정지

 

■ 구속 시 면허취소 & 면허시험 결격 1년

 

 

또한 법적인 처벌기준

 

 

■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 협박 -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 손괴 및 폭행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늘은 보복운전 신고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보복운전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올바른 운전 매너로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길들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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