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대상과 규정 정확하게 알기!
- 알쓸 신잡/자동차 (Car)
- 2020. 4. 4. 00:00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보복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최대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무려 3만 건이 넘는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성년자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도로 옆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았고 이에 1명이 사망,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죠.
오늘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의 종류
무면허 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처럼 유효한 면허를 받지 않고 정지 기간 내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죠.
무면허 운전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면허의 종류 |
1.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 |
2.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허증 교부를 받지 않은 사람 |
3. 면허증이 있지만 취소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 |
4.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중인 기간에 운전하는 사람 |
5. 운전면허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2종보통 면허증이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행할 경우) |
6. 군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으나 일반차량 면허가 없는 사람 |
보시다시피 무면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면허 시험은 통과되었으나 그 이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거나 갱신기간을 놓치고
본인의 면허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되니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2. 무면허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7호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되며
운전자를 바꾼 경우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짧은 거리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곤 하는데 어떠한 사유에서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은 위법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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