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면제 혜택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사회 초년생, 대학생이라면 생애 첫 차를 구매할 때 설레면서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차량의 구입비만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아뿔싸 막상 구입을 하려 하면 그 금액보다 더 초과되어 난감한 상황이 오기 마련이죠.

 

 

차량 구매비 외에도 차량을 구입 시 발생되는 공채매입비, 취득세 등 만만치 않은 세금이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보고 준비하고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첫 차 구매를 앞둔 분들을 위해 취등록세 계산법과 면제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내가 원하는 차량의 취득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취등록세의 경우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보통 10인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구입비의 약 7%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차량 구매자의 거주지 자동차 등록사업소, 구청의 자동차등록과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차종별 취득세 계산 기준>

차종 요율 비고
승용차 (7인승 이하) 차값의 7%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승합차 (7~10인승 이하) 차값의 5%
승합차 (11인승 이상)
화물차
영업용 자동차
경차 없음

 

취등록세의 경우 새 차와 중고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실제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새 차의 경우 차량의 구매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중고차는 매년 나라에서 설정되는

 

차량 기준가액 (신차 출고가 X 해당년의 잔가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새 차의 등록비용 계산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구매가와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등록비용을 미리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ar365.go.kr/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중고차의 등록비용 계산법>

 

중고차는 두 가지 산정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첫째, 중고차 구매금액의 7%

 

둘째, 과표금액의 7%

 

 

중고차량을 아무리 저렴하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중고차는 국가에서 정한 과표가 있습니다.

 

과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차 출고가 X 해당년의 잔가율>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과표가 중고차 시세보다 낮아 과표대로 신고하면 취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이 큰 대형 세단의 경우 중고 시세보다 과표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중고차 구매 가격 또는 과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산출합니다.

 

과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차량명과 제작연도를 클릭하면 과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새 차를 구매한다는 기쁨도 잠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조건 및 차량 감면 금액
장애인/국가유공자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전액 면제
친환경 차량1 전기자동차 최대 140만원 ↓
친환경 차량2 하이브리드
다자녀 가정1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원
다자녀 가정2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7~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200만원
경차 최대 50만원

경차의 경우 기존에는 전액 면제였지만 2019년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 면제, 50만 원 초과 시 취등록세 발생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닝 신차를 1,500만 원에 구매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500 x 4% = 60만 원

 

60만 원 - 50만 원 = 14만 원

 

즉, 14만 원의 경차 취등록세가 발생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표와 같이 1, 2로 나누어지는데 중복 지급은 불가하고

1번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면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애 첫 차시 참고하여 문제없이 예산을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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