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 알쓸 신잡/생활 (Life)
- 2020. 9. 26. 15:21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IT 시대에 살면서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편리해졌습니다.
최근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죠.
간편한 결제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등장함에 따라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구매절차에 반해 환불규정과 기준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때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자보호법이란?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것을 구매하고 이후 일어난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보호법이기도 합니다.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그렇다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과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 등을 소비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선택할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할 때 거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보상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째,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곱째,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온라인 쇼핑몰 환불규정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이었으며, 피해 유형은 결제 후 물품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이 40.2%를 차지하였고, 청약철회 관련 문제가 35.5%로 그 뒤를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6개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 266곳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한 265곳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청약 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등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반품, 교환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SNS, 블로그 등 개인이 운영하는 1인 마켓에서는 '단순 변심 환불 불가' 등을 내세우는 곳이 많은데요.
소비하는 입장에서 맞는 것 같지만, 엄연히 위법행위입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데요.
항목 | 전자상거래법 상세내용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법 제35조 |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자상거래법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물품 구매 및 취득 시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교환과 환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의 사용,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4. 1인 마켓 구매 시 주의사항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물품을 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나 SNS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분들은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정당한 사유로 7일 이내 교환/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를 당할 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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