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 알쓸 신잡/생활 (Life)
- 2020. 8. 9. 00:00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바야흐로 공무원 전성시대입니다.
공무원 입시학원 한 학급의 정원이 1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입시생들의 희망 취업 1위도 공무원이 차지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경쟁력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년퇴임이 보장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업 선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정근수당? (1월, 7월)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업무정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노고가 많다고 주는 보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근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를 한 기간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월과 7월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 할 정도로
그 수입이 짭짤(?) 하면서도 괜찮은 일종의 '보너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정근수당 계산방법
지급금액 = 제 1항의 정근수당액 x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기본적인 정근수당의 계산방법입니다.
1년 미만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며 그 후로부터는 1년씩 5%씩 상승해서
10년 차가 되면 기본급의 50%를 받게 됩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 중에서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며
7월에 지급되는 공무원 역시 7월 1일에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에서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아야 해당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가산금도 지급이 되는데 근무 연수에 비례하여
5~10년은 5만원, 10~15년은 6만 원, 15~20년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이 붙습니다.
추가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며, 호봉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차관급 이상 월봉금액을 받는 군인은 제외한 공무원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외 가족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으로 복무하면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4명 이내로 지급하지만,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 수 4명을 초과해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다면 월 지급액은 4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2만 원이 지급되고
자녀의 경우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 원, 셋째 이후부터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외 공무원도 가족수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외 공무원이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해줍니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과 함께 소속관장이 해야 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 이후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무원 명절수당 (설, 추석 1회)
정근수당, 가족수당 외에 명절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만약 감봉 징계를 당하더라도 감봉 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공무원 규정 제18조 3의 내용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감액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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