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Mr.Lee선생입니다.

 

2019년도 어느덧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다들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아마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들과 각종 모임자리가 있으시리라 생각 드는데요.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

 

소란스럽게 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 우리가 주의해야 할 행동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1. 음주운전의 위험성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 제어능력이 정상 일 때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고, 지각 능력 등 모든 신체 기관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좀처럼 처벌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각종 수치뿐만 아니라 단 한잔이라도 걸릴 수 있으며

 

다음 날 숙취운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단속기준 강

 

우선 음주단속 면허정지 기준이 0.05% 이상 → 0.03% 이상 강화됩니다.

 

이는 표준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으로 가능한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 또는 주변의 강요에 못 이겨

 

딱 1잔 후 운전대를 잡는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3. 행정처분 변화

 

기준이 강화되었다면

 

당연히 처벌도 강화되었겠죠?

 

 

 

 

면허정지 : 0.03% ~ 0.08% 미만, 면허취소 : 0.08%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2~5년 or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으로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면허취소 수준 (0.08% 이상) 또는 상습범인 경우 바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동승자는 방조죄로 간주되며 운전자와 동일범죄로 다뤄집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한 잔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되는 음주운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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