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하여
- 알쓸 신잡/자동차 (Car)
- 2019. 12. 2. 17:12
안녕하세요.
Mr.Lee선생입니다.
2019년도 어느덧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다들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아마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들과 각종 모임자리가 있으시리라 생각 드는데요.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
소란스럽게 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 우리가 주의해야 할 행동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1. 음주운전의 위험성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 제어능력이 정상 일 때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고, 지각 능력 등 모든 신체 기관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좀처럼 처벌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각종 수치뿐만 아니라 단 한잔이라도 걸릴 수 있으며
다음 날 숙취운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단속기준 강화
우선 음주단속 면허정지 기준이 0.05% 이상 → 0.03% 이상 강화됩니다.
이는 표준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
각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으로 가능한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 또는 주변의 강요에 못 이겨
딱 1잔 후 운전대를 잡는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3. 행정처분 변화
기준이 강화되었다면
당연히 처벌도 강화되었겠죠?
면허정지 : 0.03% ~ 0.08% 미만, 면허취소 : 0.08%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2~5년 or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으로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면허취소 수준 (0.08% 이상) 또는 상습범인 경우 바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동승자는 방조죄로 간주되며 운전자와 동일범죄로 다뤄집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한 잔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되는 음주운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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