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쉽게 해보기

안녕하세요.

 

노동자는 열심히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태반인데요.

 

이럴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

 

 

노동청 신고의 첫번째 방법은 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민원을 검색 후

 

전자민원마당으로 접속합니다.

 

 

 

 

 

민원마당에 접속하면 여러 가지 민원신청이 뜨는데요.

 

자주 신청하는 민원 화면에서 임금체불을 Click 해주세요.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정서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에 대한 대가 (월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업주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해달라고 하는 요청 문서인 것이죠.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하였다면 등록인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피진정인은 사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회사가 누구 이름으로 사업장이 내어있는지 확인하여

 

성명, 휴대전화, 회사명 등을 기입해주면 됩니다.

 

회사 정보를 모른다면 근로 계약서 또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보세요.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라면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답니다.

 

 

 

 

 

 

진정 내용에는 상세한 내용을 기입하는데요.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시작으로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작성해주세요.

 

특히 입사일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입사일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최초 받은 월급을

 

계산하여 유추하여 최대한 가깝게 맞추어야 합니다.

 

 

 

 

 

 

 

관할관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파일 첨부는 임금체불에 관한 자료를 넣으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 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용 등을 제출합니다.

 

파일 첨부를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진술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참해서 출석 조사 때 제출하면 됩니다.

 

 

 

 

 

 

 

 

2. 진정서 우편접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진정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할처 또는 우편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 (1).hwp
0.03MB

 

진정서의 양식은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퇴직여부를 체크하는 이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임금체불 처리 절차

진정서가 접수되면 민원실에 조정관이 우선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관은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배정된다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일이 통보됩니다.

 

 

 

<출석일 연기 가능여부>

 

노동청에서 출석기일이 잡힌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1회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출석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동시 출석 여부>

 

본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진정 내용상 체불된 임금에 대한 법적 다툼이 없을 경우

 

따로 불러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기간>

 

금액이 크지 않거나 간단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경우

 

1회 조사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자성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2~3회 조사를 받습니다.

 

또한 대질심문의 경우 1~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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