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조항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겪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바로 퇴사에 대한 갈등인데요.

 

과도한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퇴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퇴사를 하겠다고 해서 즉시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사 통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통보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업주에게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을 대신할 후임 근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퇴사 통보기간이 약 1달 (30일)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는데,

 

이는 최종 3개월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를 하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달의 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무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달의 유예기간을 두어

 

본인에게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 기준법

근로기준법 내용
근로기준법 26조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 되어야 한다.
민법 제 660조 2항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지나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26조를 살펴보면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고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660조 2항은 직원이 회사 측에 일을 그만두겠다 통보를 하면

 

회사 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아도 1달이 지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두 법률 모두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을 기본적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퇴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각종 증명서 준비>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필요하며,

 

급여명세서는 이직할 때 연봉 협상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연차 정산>

 

퇴사를 할 때는 미사용 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근속 기준 15일의 휴가가 법적 보장되며,

 

연간 사용한 연차일 수를 제외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류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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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뒤

 

노동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며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써 고용노동부의 실업 급여 조건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임금 체납, 질병으로 인한 치료, 거리가 먼 지역 발령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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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배움 카드>

 

내일 배움 카드는 다양한 강의와 훈련을 통해 직무 스킬을

 

높이고 싶지만 비용적인 면이 부담이 되어 고민인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직무능력 훈련 비용의

 

20~95%까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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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예외 제도>

 

직장을 관두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이상 안 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은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되지만

 

무직의 경우 지역 가입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어 납부가 곤란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해두는 것도 좋으니

 

여러 방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사를 하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라는 곳은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노동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들은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동종업계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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