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처벌! 신고 포상금까지!
- 알쓸 신잡/생활 (Life)
- 2020. 6. 3. 13:13
안녕하세요.
동네 골목길을 돌아다녀보면
심심치 않게 도로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쓰레기들은 지정된 봉투도 아닌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대다수인데
최근에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어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처벌, 그리고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
우선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일반 소각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소각 쓰레기는 지역별로 해당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고
타지 않는 쓰레기들은 특수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통에
배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비닐, 이쑤시개, 껍질, 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빼주셔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고
대형 폐기물은 각 지자체 신고 및 스티커 발급 등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https://sstongg.tistory.com/140?category=1086461
2.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행위 유형에 따라 1, 2, 3차 위반으로 나뉘는데요.
폐기물 투기 금지 조항의 경우는 1~3차 위반 벌금이 모두 동일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담배꽁초와 휴지 같은 휴대 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비닐봉지나 종이가방처럼 보관 기구에 폐기물을 버린다면 20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 외 무단투기의 행위와 범위가 커질수록 벌금은 더욱 많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 2항 - 배출 위반, 혼합배출>
배출 위반과 혼합배출의 관리법을 살펴보면
위반 치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번 항목처럼 주거생활 관련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엔 1차 위반의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행위가 반복될수록 과태료는 과중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 당일을 기준, 최근 1년에서 산출된다고 합니다.
3.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은 관할 동주민센터와 시구청에서 가능한데요.
현장 사진과 불법행위자의 물증을 확보하여 첨부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 어플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라는 어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불법주차, 불법 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sstongg.tistory.com/126?category=1086462
무단투기를 목격할 경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규정으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 100, 즉 1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순 있지만 대부분 10% 내외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처벌, 신고 및 포상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은 꼭 지키며
불법행위가 없는 양심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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