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모집 실시! (20.06.23)

안녕하세요.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고 평가받고 있는 2020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기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 보이는가 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20년 경기도 청년통장 신규모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24개월을 저축을 하게 되면

 

만기 시 580만 원이 지급되는 통장으로써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년들이 목돈 마련으로

 

주거비와 창업 /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을 통하여

 

 

 

더욱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경기도 내 거주 자면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1985. 6. 10 ~ 2002. 6. 9 출생)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0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모집 안내

신청기간은 20년 6월 23일 09시 기준을 시작으로 하여

 

20년 7월 6일 18시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9천 명으로 예정돼어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연령제한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등) 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업유지 조건으로는 거주, 근로, 저축을 동시 충족하고 교육을 3회 이수를 해야 합니다.

 

각 조건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근로* : 약정 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간으로, 재난상황인 코로나 19를 고려하여

 

20년 중 6개월 간 추가 미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통장은 경기복지재단의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참여자 이름을 덧붙여서 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경기복지재단(홍길동)'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통장이 개설되면 참여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참여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간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초과 납입 불가)

 

만약 잔액이 부족하여 자동이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입금이 가능하며

 

자동이체일인 20일에 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지원금도 적립되지만

 

이자율이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 자동이체 시 잔고를 잘 확인해주세요.

 

기간을 초과하여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연도별 제한 없이 사업 참여 기간 중 총 3회 이수를 하여야 하는데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 시 문자를 통해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3. 신청서류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온라인 서류와 기본 서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서류로는 온라인 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이며

 

기본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6종이 필요하니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세요.

 

 

<기본 서류 6종>

 

 

 

 

 

 

 

 

 

 

 

 

4. 선발 일정

 

선발일정은 신청기간 내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공고가 뜨는데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기타 사항 및 문의처

아무래도 모집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심사를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만 선정이 되는데요.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이 됩니다.

 

또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등 신청 제외 대상자는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1899-4270)

 

경기도 콜센터 (☎ 031-120)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공고문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https://account.jobaba.net/main/intro.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16년~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기~7기

account.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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