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마련인 것 같지만

 

과연 이 정책의 유효성은 어떻게 먹혀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일컫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등의 판단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이용이 됩니다.

 

 

 

 

 

 

 

 

 

2. 공동주택 가격조사와 산정 기준은?

공동주택 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 사례, 시세 자료, 감정 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 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 가능 가격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공시 가격 주택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방법

공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한 뒤 들어가 주세요.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보면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등

 

유형별로 공시 가격을 조회, 열람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볼게요.

 

 

 

 

 

원하는 아파트를 텍스트와 지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군/구 등 차례대로 검색하여 선택해주세요.

 

 

 

 

 

대구에서 아무 군/구를 선택하여 조회해봤습니다.

 

동, 호수별 전용면적과 가격까지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상으로 공시가 주택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시가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조회도 확인 가능하니

 

부동산 매매 시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stongg.tistory.com/146?category=1094608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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