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앞으로는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로 서명?

안녕하세요.

 

각종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12월 10일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에

 

이번 폐지 소식으로 반가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 익숙해져 있던 다른 분들은 달가워하지 않기도 하네요.

 

 

 

 

 

 

 

 

 

1. 공인인증서의 유래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장치이며

 

1999년 처음으로 개발되어 보편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증서를 보관하고 갱신하는 과정이 불편하고

 

보안성도 취약하며, 사용을 위해 강제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은 대선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인증 환경을 꾸준히 준비한 결과 올해 5월,

 

공인인증기간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2. 공인인증서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롤 통과해서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만 발행할 수 있는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외부 기관 역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이번 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X (Active X) 같은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은행 등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되던 신원확인

 

PC와 핸드폰으로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집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PIN번호) 등으로 가입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만 하는데요.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인정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인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번호 등

 

실지명의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가입자의 계좌번호, 개인 휴대폰 번호로도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갱신을 포함하여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발급되는 인증서 (가칭 공동 인증서) 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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